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 (파견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직위별 최종 합격자를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개정 2010. 2. 19, 2013.9.30.> <개정 2016. 7. 19>
②합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제13조 제3항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개정 2016. 7. 19>1. 지정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2. 지정된 국제기구의 파견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 3. 4>3. JPO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2. 12. 31>[전문개정 2003. 1.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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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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