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9. 30>1. JPO 파견자 선발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2. 파견자 선발 및 관리3. 파견 국제기구 선정4. 기타 파견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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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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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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