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1. 20> <개정 2016. 7. 19>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 직위별 최대 파견 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신설 2010. 2. 19> <개정 2016. 7. 19> <개정 2024. 3.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