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선발 및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JPO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JPO 전체 선발 인원은 JPO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7. 19>
③JPO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는 JPO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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