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 8. 24> <개정 2012. 12. 31> <개정 2014. 3. 4> <개정 2016. 7. 19> <개정 2019. 5. 24.> <개정 2023. 7. 28.> <개정 2026.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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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파견경비의 지급중지제17조 · JPO 파견자의 의무제18조 · JPO 파견자의 관리제19조 · 파견 종료후 의무제20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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