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구는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위별 최대 1명의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2. 12. 31>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상기 제1항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6>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국제기구는 2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최종 합격자 1명과 후보자 1명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0. 2. 19> <개정 2016. 7. 19> <개정 2024. 3. 22>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및 후보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6. 7. 19>
(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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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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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