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는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위별 최대 1명의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2. 12. 31>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②상기 제1항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6>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③국제기구는 2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최종 합격자 1명과 후보자 1명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0. 2. 19> <개정 2016. 7. 19> <개정 2024. 3. 22>
④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및 후보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6. 7. 19>
⑤(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⑥(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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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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