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0>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2. 19> <개정 2014. 3. 4>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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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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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