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함. <개정 2003. 1. 20> <개정 2023. 7. 28>2.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3.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개정 2014.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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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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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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