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 (등록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3. 9. 30> <개정 2014. 3. 4><개정 2016. 7. 19>1. 영문 이력서 <개정 2003. 1. 20><개정 2016. 7. 19>2. 대학교졸업증명서 (학사학위 및 졸업 예정 증명) 및 학위 증명서 <개정 2003. 1.20, 2006. 7. 20>3.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3. 1. 20>4. (남성 지원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개정 2021. 6. 4.>5.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JPO 응시자는 같은 해 최대 2개 JPO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③(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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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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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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