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JPO 파견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JPO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PO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9. 30>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교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6.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7.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