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선발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기구가 평가한다. <개정 2010. 2. 19> <개정 2016. 7. 19>
③위원회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준하여 평가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정부부처 위원,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평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개정 2019. 5. 24.> <개정 2023. 7. 28.>
④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 3. 4> <개정 2016.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