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기구가 평가한다. <개정 2010. 2. 19> <개정 2016. 7. 19>
위원회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준하여 평가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정부부처 위원,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평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개정 2019. 5. 24.> <개정 2023. 7. 28.>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 3. 4> <개정 2016.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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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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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