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 (JPO 파견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JPO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JPO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JPO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④JPO 파견자는 파견기간 중 최초로 파견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은 제3조의 JPO 파견제도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변동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2>
⑤JPO 파견자는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⑥JPO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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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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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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