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경비를 반액씩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개정 2024. 3. 22>
③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1. 파견기간내에 JPO 자격을 포기한 때 <개정 2006. 7. 20>2.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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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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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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