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수사서류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의한다.
②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③특사경은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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