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기타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1. 조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조사실의 경우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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