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 (기타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1. 조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조사실의 경우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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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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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