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서명날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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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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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