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문자의 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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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에 일단 기재한 문자는 지우개나 약물로써 지우거나 칼로 긁어 다시 쓰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수사서류에 일단 기재한 문자는 지우개나 약물로써 지우거나 칼로 긁어 다시 쓰지 못한다.
②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여 그 좌측란 외에 "삭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후 삽입할 문자를 "?" 표시 윗부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 외에 "가 몇 자"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 자" 또는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난 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 외에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그 좌측 란 여백에 "가 몇 자" 또는 "삭 몇 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조사자가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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