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수사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특사경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수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수사,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 인력지원이나 범죄수사 관할 및 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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