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서류의 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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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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