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의 동물보호와 동물생명 존중문화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보호범죄의 추방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동물보호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동물보호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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