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 (수사의 이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