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수사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특사경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특사경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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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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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