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8조 (수사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특사경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특사경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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