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 제39호의2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8급, 9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및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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