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6조 (법령 적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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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사경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수사ㆍ송치절차를 참고하여「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수사ㆍ송치절차를 참고하여「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과 이 집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범죄사규칙(경찰청 훈령)」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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