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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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5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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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5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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