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하는 사전검토회의를 할 수 있다.1. 관세청 심사국장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관세청 조사총괄과장4.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③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1.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2.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3.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4.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④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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