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하는 사전검토회의를 할 수 있다.1. 관세청 심사국장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관세청 조사총괄과장4.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1.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2.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3.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4.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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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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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