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표준품명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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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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