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표준품명 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품명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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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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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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