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유통이력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가 곤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즉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유통이력신고대상임을 세관기재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수자에게 양도물품이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
⑤유통이력신고의무자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이력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신고물품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