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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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방법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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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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