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입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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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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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