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입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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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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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ㆍ정정 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폐기절차를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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