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유통이력 신고누락 여부2.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3. 원산지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4.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5. 그 밖에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명령한 조건의 이행 여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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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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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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