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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