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