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한 물품이 관세청장이 제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준품명과 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이관ㆍ등록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으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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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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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