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세관장이 담당한다.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2. 양수자유형(업태)의 변경 처리3. 수입신고오류로 인해 신고대상이 된 건에 대한 삭제 처리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5.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를 전자통관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 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이 관할지역 외의 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재고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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