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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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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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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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