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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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물품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4.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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