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유통이력 신고물품 보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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