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산불감시원은 유급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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