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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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산불감시원은 유급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ㆍ신고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산불감시원은 유급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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