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4조 (근무복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산불감시원은 지급받은 근무복과 장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무복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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