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4조 (근무복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는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산불감시원은 지급받은 근무복과 장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무복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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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조 편성제10조 ·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지급제11조 ·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운용제12조 · 포상제13조 · 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근무복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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