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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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1.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사용법2.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3. 산불 안전대처 요령4. 별표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5. 그 밖에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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