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1.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사용법2.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3. 산불 안전대처 요령4. 별표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5. 그 밖에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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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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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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