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1.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사용법2.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3. 산불 안전대처 요령4. 별표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 안전수칙5. 그 밖에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이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불감시원 근무 중 안전수칙
1. 복장 및 신발 등 1) 근무 전 날씨를 반드시 확인 후 기온 및 강수·강설 유무에 맞는 복장 착용 2) 동절기에 근무하거나, 산림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 착용 3) 산림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산화 또는 안전화 착용 4)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산림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전모…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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