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 (담당공무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산불감시원 조 편성, 임무 부여 및 관리ㆍ감독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및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4. 산불감시원 애로ㆍ건의사항의 보고 및 해결5. 그 밖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산불감시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