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 (담당공무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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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산불감시원 조 편성, 임무 부여 및 관리ㆍ감독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및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4. 산불감시원 애로ㆍ건의사항의 보고 및 해결5. 그 밖에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산불감시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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