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0조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지급하고,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불감시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지급받은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산불재난안전통신기의 문자, 음성을 통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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