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0조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지급하고, 산불재난안전통신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불감시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지급받은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휴대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산불재난안전통신기의 문자, 음성을 통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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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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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