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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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감시원은 담당지역 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ㆍ감시초소 근무 포함)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3.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4.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감시원은 담당지역 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ㆍ감시초소 근무 포함)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3.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4.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을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농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작업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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