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8조 (산불감시원 배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감시원은 입산통제구역 및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등에 우선 배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감시원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1. 책임담당구역도(담당구역의 면적, 경계 등)2. 시간대별로 순찰하여야 할 지역 또는 경로3.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등 주요 산불감시시설4. 입산통제구역,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5. 산불 발생 위험지역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6. 비상연락망 등 산불예방ㆍ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제2항제1호 책임담당구역도는 지형도, 수치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관내도, 위성ㆍ항공사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담당구역의 면적, 형태 등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조별로 제작ㆍ배부할 수 있고, 전자파일의 형태로도 배부할 수 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로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전화 또는 사진, 동영상 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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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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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