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 (근무시간 및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감시원은 주 52시간 이내 근무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요일별ㆍ시간대별로 산불감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실정 및 산불발생 시기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등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불감시원의 출ㆍ퇴근 등 복무관리는 산불발생 여건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산불감시원의 휴가, 임금(수당ㆍ부대비ㆍ교통비 포함),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