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9조 (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를 통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림면적 및 분포, 산불 발생 위험정도 등을 감안하여 산불감시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組)를 편성할 수 있고, 산불감시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조장으로 임명하여 조원을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조장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직원으로 최소 6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2.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자4. 산림관련 교육ㆍ훈련기관에서 1주 이상의 산불관련 교육을 받은 자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조장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조원의 근무상황 확인ㆍ감독2.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전달3. 각종 산불방지사업의 내용과 목표량 부여 및 실행 지도ㆍ감독4. 주간 단위로 조원의 출석, 근무상황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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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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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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