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7조 (사전적 연구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에 따라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각군 및 해병대사령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에 대해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앞서 국방과학기술수준, 개략적인 획득방안 및 획득비용, 전력화 예상 시기에 대한 사전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에 따라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각군 및 해병대사령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에 대해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앞서 국방과학기술수준, 개략적인 획득방안 및 획득비용, 전력화 예상 시기에 대한 사전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선행연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