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7조 (사전적 연구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에 따라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각군 및 해병대사령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에 대해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앞서 국방과학기술수준, 개략적인 획득방안 및 획득비용, 전력화 예상 시기에 대한 사전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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