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5조 (선행연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2. 「방위사업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3. 「방위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②선행연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대상과제의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최적 획득방안에 대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검토할 경우 국과연의 사업 및 연구인력 투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획득전략지원과장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기연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 소장은 군 또는 민간 전문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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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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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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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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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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