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5조 (선행연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2. 「방위사업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3. 「방위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선행연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대상과제의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최적 획득방안에 대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검토할 경우 국과연의 사업 및 연구인력 투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기연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 소장은 군 또는 민간 전문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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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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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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