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9조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합참 또는 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주관해야 한다.
②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함정사업의 경우 소요군이 수행하는 개념설계의 진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되, 사업 기간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함정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와 특수성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급장비를 식별하여야 한다.1. 건조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2. 정부투자 연구개발 장비3. 체계통합 등 통합성능 발휘, 재활용, 장납기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장비4. 타 사업에 동시 구매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③유도무기 사격시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시험평가를 고려하여 산정한다.1. 명중률 충족여부 산술적 계산 가능 수량2. 명중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수준3. 소요 예산, 기간 및 유도탄 특성 등
④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경우 합참ㆍ소요군의 협조를 받아 시설개요, 소요예산 등 개략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⑤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신규 또는 대체가능 장비와 총수명주기비용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선행연구 수행기관은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한 국산 부품 식별 등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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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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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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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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