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8조 (선행연구요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소요에 대해 사업개요, 추진경과, 사업현안 및 중점검토 필요사항, 선행연구 검토 항목안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요구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1항의 선행연구요구서를 받은 후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별표의 선행연구 검토항목은 사업특성과 제7조의 사전적 연구 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제2항의 선행연구계획서 통보를 받은 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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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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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