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5조 (선행연구 자료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소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조사ㆍ분석 방법론을 정립ㆍ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1월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국고반납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행연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